▲2020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자료 = 고용노동부)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총 5만 6,000명 규모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의결했다.
2020년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는 내년도 경제ㆍ고용 전망 및 주52시간제 적용 확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확대로 외국인력 추가 수요가 예상되지만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를 고려해 전년도와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사업장별 고용한도는 합리적으로 상향한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은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할 경우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한다.
기존 업종 및 지역기준과 중복 적용 가능해,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과 제조업 인력부족업종에 해당하면 최대 6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아울러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도 추가한다.
다만 주52시간 조기정착을 위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2020년 한시적으로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가 30% 상향된다.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종별ㆍ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여기에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까지 H-2 동포 허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체류자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는 범정부 차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예방ㆍ관리 강화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100억 이상 대규모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ㆍ반복적인 불법고용 시에는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및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 축소를 위해 외국인력 구인ㆍ구직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ㆍ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는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해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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