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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tkaudeotk 2019. 12. 29. 21:38


내년 3월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EU 수준으로 강화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 서울 도심 곳곳에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가동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3.5t 미만)의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유럽연합(EU) 규정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30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은 1.43배(0.114g/㎞)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같은 해 11월 개정된 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0.08g/㎞)을 2.1배, 

내년 1월부터 1.5배(0.12g/㎞) 이내로 배출하도록 정했던 원안보다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3.5t 이상의 대형·초대형 가스는 2021년 1월부터 EU와 동등한 수준인 0.75g/㎾h(기존 0.96g/㎾h)로 강화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올해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2018년 이후 제작돼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nse83@tf.co.kr  http://news.tf.co.kr/

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