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지웅 =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도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종교 전문지가 사실확인 안된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달 23일 판결문을 통해 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가
신현욱 등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인 신천지예수교가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교회를 탈취한다는 등의 보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가 ‘원고가 분란이 일어난 교회마다 개입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하였다’,
‘정상적인 교인들을 교회에서 떨어뜨리게 한 다음 원고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원고의 기본 전략’이라고 보도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다른 교회의 신도들을 포교의 대상을 삼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분쟁이 있는 교회의 신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가 다른 교회를 원고의 지배 아래 두는 등으로 교회 전체를 탈취한다는 증거나 사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교회문화사 보도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교회문화사의) 교회와 신앙은 2012년 10월 22일 기사에서 밝힌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를 찬탈하려 하거나 산옮기기를 하려 한다’는 내용 모두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알립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신천지인이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개입하였음이 밝혀진 바 없을 뿐 아니라
교회와 신앙은 신천지가 분란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어지럽게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한 부분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란 정정보도를 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교회와 신앙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주일 동안 게재하되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할 것을 명했다.
또한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교회와 신앙’은 2012년 10월 22일자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바 있다.
이 기사는 당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목사, 예장통합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회장), 박형택 소장(예장합신 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전국 신천지대책협회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소장),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집사)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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