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국 헌법전문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한 평화이상세계를 이루고자 하셨다.
그 세계는 지난날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아래 하나의 대가족 천주 대가족(One family under God)세계이며 이를 천주 평화통일국 혹은 천일국이라 한다.
그런데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창조이상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평화이상세계를 창건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지 못하였다.
문선명 한학자 선생 양위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로서의 사명을 받고
창조이상을 완성하고자 정성과 수고와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다.
마침내 양위분은 천지인 참부모님으로써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세계를 봉헌 선포하셨으며
양위분은 동위권을 가지고 천일국의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써 위상을 갖추게 되셨다.
참부모님의 축복과 승리적 기반위에 천일국 원년의 천력 1월 13일 실체적 천일국을 출발하는 기원절을 맞이하여
참부모님은 천일국의 이상을 정착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법도 규범 지침으로써 천일국 헌법을 제정하시게 되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사대심정권과 삼대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제1장 총강
제1절 하나님
제1조 하나님
①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② 하나님은 만유의 본체이며, 제1원인자이다.
③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참사랑과 말씀으로 주재 섭리하는 천주의 주인이다.
제2조 (하나님과 인간)
① 하나님은 인류의 하늘부모님으로서 인간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
②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한 3대 축복을 완성하여야 한다.
③ 하나님은 창조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귀섭리를 계속한다.
④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상속받고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실체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조 (하나님과 천일국)
하나님은 천일국의 최고 주권자로서 참부모님을 통하여 천일국을 창건한다.
제2절 참부모님
제4조 (참부모님)
① 참부모님(문선명 한학자 선생 양위분)은
하나님과 일심(一心), 일체(一體), 일념(一念), 일핵(一核)을 이룬 하나님의 실체대상이며, 완성한 인류의 시조이다.
② 참부모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천주적 가치와 위상을 가진다.
③ 참부모님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로서 중생과 부활과 영생의 역사를 천주적으로 세운다.
제5조 (참부모님과 천일국)
참부모님은 모든 사명을 완성 완결 완수한 천일국의 영원한 평화의 왕이다.
제6조 (국사에 관한 권한)
참부모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천일국의 국사의 최종 승인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축복결혼에 관한 권한)
① 참부모님만이 축복결혼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참부모님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복결혼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축복결혼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제3절 천일국
제8조 (천일국)
① 천일국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의 이상세계이다.
② 천일국은 축복가정의 이상을 토대로 실현된다.
제9조 (기본이념)
천일국은 공생공영공의(共生, 共榮, 共義)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0조 (주권)
① 천일국의 주권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부터 나온다.
② 천일국의 주권은 천일국 국민을 통해 실현된다.
제11조 (의무)
제1절 권리와 의무
천일국은 천일국 국민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실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의 권한)
천일국의 모든 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제13조 (세계본부)
천일국의 세계본부는 하나님의 조국이며 본향인 대한민국의 천정궁에 둔다.
제2장 천일국 국민
제1절 권리와 의무
제14조 (천일국 국민)
천일국 국민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며 참부모님의 방침을 따르는 자로 한다.
제15조 (요건)
천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권리)
① 천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연령,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천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③ 천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천일국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천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천일국 국민은 3대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천일국 국민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천일국 국민은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메시아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⑧ 천일국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의무)
① 천일국 국민은 순결한 하늘 혈통을 상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천일국 국민은 심정과 인권을 유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천일국 국민은 공금을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천일국 국민은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실천·전파하여야 한다.
⑤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 섭리를 위하여 성금 또는 헌금을 하여야 한다.
⑥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하여 훈독가정회장과 종족메시아로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직자)
① 천일국 공직자는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정착시키고 완성하기 위하여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앙과 인격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천일국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품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천일국 공직자는 자격요건과 자격상실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19조 (국적의 상실과 회복)
1. 천일국 국민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다.
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부정
② 하늘의 전통 상실
③ 타인의 심정 유린과 인격 유린
④ 공금과 공급의 유용
⑤ 천일국 헌법 부정
2. 천일국 국적의 상실은 천일국 법원의 선고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천일국 국적의 상실과 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류로 정한다.
제2절 참부모님 가정과 축복가정
제20조 (참부모님 가정)
① 참부모님 가정은 참부모님의 직계 후손과 그의 배우자여야 한다.
② 참부모님 가정은 참부모님과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관계성에 의하여 참부모님 가정의 가치를 천주적으로 지닌다.
제21조 (의무)
① 참부모님 가정과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 참부모님 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고 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축복 가정)
①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에 의한 축복 결혼을 통해 중생된 부부와 그 직계 후손이다.
② 축복가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은 천주대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③ 축복가정은 참부모님 가정을 존경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천일국 최고위원회
제23조 (최고 의결기관)
천일국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천일국 최고 위원회를 둔다. 당연직
제24조 (구성)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4인 선출직 위원 8인으로 구성된다.
제25조 (위원장· 위원)
① 위원장은 참부모님에 의해 임면되며, 천일국 위원을 겸한다.
② 위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에 의해 임면되며 무보수로 봉직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 천일국 법원장 천일국 재단 위원장 천일국 언론위원장은 천일국 최고 위원 등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천일국 위원은 천일국 의회에서 선출된 자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면한다.
제26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7조 (심의 의결사항)
천일국 최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① 참부모님의 지시에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천일국의 정체와 이념에 관한 사항
③ 천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신앙에 관한 사항
④ 천일국 정부 천일국 의회 천일국 법원 천일국 재단 천일국 언론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⑤ 천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8조 (운영)
① 천일국 최고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만장 일치제로 한다.
② 천일국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집행된다.
③ 기타 천일국 최고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9조 (권한대행)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참부모님 유고시 천일국 최고위원회 세계회장을 중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장 천일국 정부
제1절 천일국 정부
제30조 (행정권)
천일국 행정권은 천일국 정부에 속한다.
제31조 (천일국 정부)
천일국 정부는 행정사항에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순행에 의한다.
제32조 (행정기관)
필요한 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기타 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세계회장
제32조 (세계회장)
① 세계회장은 천일국 정부의 수반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섭리기관·자문기관을 지휘한다.
② 세계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에 의해 임면된다.
제33조 (임기)
세계 회장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34조 (자문기관)
세계회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국 정부 산하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절 섭리기관
제35조 (섭리기관)
① 천일국 정부는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섭리기관을 둔다.
② 섭리기관의 설립 목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섭리기관장)
섭리기관장은 천일국 최고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참부모님이 입면한다.
제37조 (섭리기관장의 임기)
섭리기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천일국 의회
제38조 (입법권)
천일국의 입법권은 천일국의회에 속한다.
제39조 (구성)
① 천일국의회는 당연직의원·선출직의원·종족메시아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천일국의회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10인 이내로 한다.
③ 당연직의원은 각국 국가회장 및 국가메시아의 대표로 구성된다.
④ 선출직 의원은 천일국의회 소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선출 방법과 자격요건 등은 법률로 정한다.
⑤ 종족메시아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족메시아의 대표로 구성된다.
제40조 (의장· 부의장)
① 천일국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남 여 각 1인으로 한다.
② 의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에 의해 입면된다.
④ 부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의장이 입면한다.
제41조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2조 (정기회의·임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기원절과 참아버님의 성화기념일에 소집된다.
제43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 소집된다.
① 참부모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천일국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천일국 의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43조 (의결정족수)
천일국 의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4조 (법률안 제출·확정)
① 천일국 의회의 의원과 천일국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천일국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통해 확정이 된다.
제45조 (예산 심의 집행)
① 천일국 의회는 천일국의 예산안과 사업안을 심의 의결한다.
② 천일국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46조 (감사 조사권)
천일국 의회는 천일국 정부의 예산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증인출석 또는 의결기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출석요구)
천일국 의회가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 천일국 정부 관계자는 출석요구 또는 서류제출에 응해야 한다.
제48조 (자격 심사 및 징계)
천일국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징계할 수 있다.
천일국 의윈의 자격의 심사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탄핵 소추권)
① 천일국 의회는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 소추의 의결과 절차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천일국 법원
제50조 (사법권)
천일국의 사법권은 천일국 법원에 속한다.
제51조 (군사)
① 천일국 법원의 법원장과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천일국 법원장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참부모님에 의해 입면된다.
③ 법관은 천일국 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입면한다.
제53조 (임기)
법원장과 법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 (소관업무)
① 천일국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쟁송을 심판한다.
② 법관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님의 말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기타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천일국 재단
제55조 (재정권)
천일국의 재정권은 천일국 재단에 속한다.
제56조 (구성)
천일국 재단은 이사장은 이사 공공 2인으로 구성된다.
제57조 (이사장 및 이사)
① 천일국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에 의해 임면된다.
③ 이사는 천일국 최고 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에 의해 임면된다.
제58조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9조 (소관업무)
① 천일국 재단의 소관업무는 천일국 의회, 천일국 정부, 천일국 법원, 천일국 언론위원회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② 천일국 재단은 재단 소유의 자산으로 운영 및 영리활동 및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천일국 재단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조성되거나 천일국 국민들에 의해 봉헌된 유·무형의 자산으로 운영한다.
제8장 천일국 언론위원회
제60조 (언론권)
천일국의 언론권은 천일국 언론위원회에 속한다.
제61조 (구성)
천일국 언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보도인으로 구성된다.
제62조 (위원장 위원)
① 천일국 언론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참부모님이 입면한다.
③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입면한다.
제63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4조 (소관업무)
① 천일국 언론위원회는 민의를 수렴하여 천일국 매체를 통해 천일국 의회, 천일국 정부, 천일국 법원과 천일국 재단, 천일국 국민에게 전달한다.
② 천일국 언론위원회는 수렴된 민의를 안건화하며 천일국 정부, 천일국 의회, 천일국 법원, 천일국 재단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천일국 언론위원회는 보도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천일국 국민에게 계도및 교육을 해야한다.
제9장 천일국 지역자치
제1절 대륙자치
제65조 (대륙 회장)
대륙회장은 최고위원회의 제청으로 참부모님이 임면한다.
제66조 (임기)
대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7조 (권한)
대륙회장은 천일국의 정착과 완료를 위해 대륙회장을 보필하고 소속한 국가의 천일국을 실체화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업무를 협조할 권한을 가진다.
제68조 (조직과 운영)
대륙회장은 필요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가자치
제69조 (본부)
국가단위 본부는 천일국 정착과 완료를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제70조 (조직과 운영)
① 국가단위의 조직과 운영은 해당 국가기관이 설치 운영한다.
② 국가기관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회장의 제청에 의해 참부모님이 임면한다.
③ 국가단위의 공무는 공공업무 활동을 통한 설치 운영한다.
④ 국가단위의 공무와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선거관리
제71조 (일반원칙)
① 천일국의 모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추천·추첨을 선거로 공표한다.
②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총선거권자의 자격과 참여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하나님과 천일국 국민의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업무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헌법개정
제73조 (개정)
헌법 개정은 참부모님 또는 천일국최고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개정된다.
제74조 (개정안 공고)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30일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75조 (개정안 의결 및 확정)
① 천일국 의회는 헌법 개정 및 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천일국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며 참부모님의 최종 질의에 통해 확정된다.
부칙
제76조 (시행일)
이 헌법은 000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경과규정)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제도와 경과 및 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78조(보완)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보완한다.
① 목회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훈독가정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므로써 가정교회를 통한 조국창건에 이바지한다.
② 교구 및 교회는 예배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심정적 문화센터의 기능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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