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최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처럼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사업장 매출의 5% 이하로 정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해당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보다 규제강도를 대폭 낮춘 것이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도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 등 31개 법률도 통과시켰다.
한편 4월 국회에서는 앞선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불린 하도급법을 통과시켰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과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공개하는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2·3호 경제민주화법이라고 불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대대표간 합의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각각 가맹 본사보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두고 여야간의 이견 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FIU법은 국세청이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이 "인력의 80% 이상이 검찰 등 외부 인력으로 채워져 있는 FIU가 악용되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박수익 (park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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