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야기

'묶음 할인' 금지? 졸속 행정에 혼쭐난 환경부

tkaudeotk 2020. 6. 23. 21:29

 지난 21일 깜짝 놀랄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라면, 맥주 등의 묶음 할인판매 금지한다는..일명 '재포장 금지법'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환경 파괴의 우려가 심각해 지는 요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은 확실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뭐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죠.


우주의 균형을 위해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야 한다는 어벤져스의 빌런 타노스가

어쩌면 히어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이 때문일 것입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점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취지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부는 많고 많은 조치 중

서민의 주머니 부담을 낮춰주는 묶음할인부터 손을 댑니다.


소분 포장 후 하나의 통으로 다시 포장된 과자도 있고,

방충제와 보냉제, 플라스틱, 비닐로 가득 찬 택배상자는 어떤가?

스티로폼 상자는?
호화롭지만 쓸데없이 과포장해 가격에 거품만 잔뜩 낀 선물세트는 어떤가?
생각 외로 환경부가 친기업적인 듯.


묶음 할인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민심에 놀란 환경부는 기업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어설픈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즉, 낱개 상품을 묶어서 유통과정에서 다시 포장하지 않는다면 묶음라면,
1+1, 띠포장과 같은 방식의 할인판매는 괜찮다며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성난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환경부는 21일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일단 급한 불을 끕니다.


결국 환경부의 재포장을 금지한 환경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만 사고 일단락됐습니다.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눈에서 멀어지는 환경부의 조급증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과포장된 상품 중 최고는 행정고시 통과 후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지 않을까?
그 어렵다는 행시를 통과한 머리에서 나온 대책이라고는..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