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야기

빈 용기 사재기 행위 집중단속… 적발땐 징역·5000만원 벌금

tkaudeotk 2016. 11. 1. 13:40

내년 빈 용기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40원과 50원인 소주병과 맥주병의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보증금이 지급되는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 용기로 한정했다.

빈 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와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월평균량 산출이 어려운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앞서 빈 용기 사전 반환을 공지한 후 빈 용기 반환량이 감소했거나 사재기 의혹이 있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재기 확산 시 제조사의 빈 용기 수급 부족 및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물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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