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3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특별법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 가운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 : 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의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 : 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한편, 저공해차량은 취득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등록시 취득세와 채권 구입 등에서 세금을 감면 받고
수도권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흥식 기자 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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