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열정페이

tkaudeotk 2015. 5. 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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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줬다는 구실로 청년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1]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업 인턴이나 방송, 예·체능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관념[2]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경험되니 적은 월급(혹은 무급)을 받아도 불만 가지지 마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라는 태도를 보일 때 이를 비꼬는 말이다. 

이 말에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치달은 사회 분위기에 대한 냉소가 담겼다.


'열정페이'란 단어의 정확한 유래는 불명확하지만, 2011년 말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쓰이던 단어라는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4월 한윤형 등이 쓴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정 노동'의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2012년 1월 8일자 대학내일에도 인턴제도를 우화로 표현한 글이 실렸다.[7] 

위 글을 쓴 프리랜서 작가 이하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란 제목을 붙였다.[8] 

드러머 김간지가 인디잡지 '칼방귀' 2012년 여름호에 기고한 '나의 돈벌이'라는 글 중간에 '열정페이 계산법'이라는 표가 나온다.


좀더 대중적으로 '열정 페이'란 단어가 쓰인 계기는 이상봉 디자인실 논란 이후다. 

2014년 10월 SNS에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직원 월급내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상봉 디자인실이 야근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후 패션계의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지자 이상봉은 

2015년 1월 14일 자신의 SNS에 "근로 환경과 처우 문제로 상처받은 패션업계 젊은이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패션업계 전반의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는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9][10]

이후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여러가지 사례가 언론에 올랐다. 


쥬얼리의 전 멤버 조민아가 운영하는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가 

법정 최저 시급인 5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500원으로 구인공고를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11] 

위메프는 정직원 채용을 빌미로 수습 직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영업 일을 시킨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한 일이 있었다.[12][13]


열정페이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4] 

2015년 3월 20일부터 시작된 '2015 F/W 서울패션위크'가 열리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패션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회원 10여명이 '열정페이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헐값에 착취하는 '열정페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15]


청년착취 이상봉, 디자인실 정직원 급여 110만원? 열정페이


청년착취 이상봉, 디자인실 정직원 급여 110만원? 열정페이 논란
 
 
디자이너 이상봉이 패션노조가 패션업계나 예술계 등에서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저임금, 무급인턴을 채용하는 열정 노동에 대해 청년 착취로 규정한
2014 청년착취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서울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봉 디자이너는 월급 10만원 견습, 월급 30만원 인턴, 최저임금 이하의 정직원 채용과같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패션계에 갓 진입한 청년드르이 열정과 노동을 착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실의 급여수준은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130만원선인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8시까지이며, 성수기에는 토요일출근은 물론
의무야근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인데요,
 
청년유니온에서 최근 패션 노조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디자이너 투표에
1위를 차지한 이상봉에게 기자회견을 연 패션노조, 청년유니온에게 화환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패션노조, 청년유니온에서 화환과 상장을 강남에 있는 이상봉 디자인실로 보냈다네요ㅋㅋ
 




이에 대해 이상봉 디자이너 측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데 왜곡된 정보고 많아 유감스럽다. 디자이너 양성 교육인 견습, 인턴 과정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발전의 기회로 삼을것 이라고 밝혔다네요
 
패션계 갑질은 이상봉 디자이너였네요,
10만원은 정말 말도안되지않나요?
정말 신고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