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담배와 같은 규제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자담배를 음식점이나 커피숍, PC방에서 피워서는 안되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된다"이다.
전자 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말까지는 소규모 업소나 흡연석에서 제한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된다.
현재는 흡연석이 설치됐거나 100㎡ 이하의 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금연정책이 강화돼 내년부터는 제재 대상이 된다.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흔히 금연치료제로 알려진 전자담배가 왜 일반 담배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일까?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인 전자담배 역시 법이 규정한 '담배'인 것이다.
전자담배도 담배처럼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다.
금연치료제로 홍보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자담배가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자담배의 흡연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담배 연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담배를 흡연할 때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법의 금연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서
전자담배를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전자담배 역시 유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2차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도 담배인 만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돼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전자담배에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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