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건강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서 금연 의무화된다

tkaudeotk 2014. 12. 11. 13:16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일부 음식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대상이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2012년 12월 면적 150㎡ 이상 음식점 7만개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00㎡ 이상 8만개, 내년 1월 60만개 음식점으로 금연 구역이 전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됐던 흡연석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와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업소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바뀌는 금연구역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 계도할 것”이라며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ol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