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병의원에서의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구입 등 금연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연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일단 공단 사업비를 사용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들은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하며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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