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이면 나쁜 짓도 할만하네요.”
“그래서 기업들이 1번, 1번 하는 거군요.”
“300만원? 내가 300만원 줄 테니 동서는 시리얼 직접 드시죠.”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다른 제품에 섞어 시리얼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사인 ㈜동서식품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사실을 놓고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는데,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22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식약처는 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즉 ‘대장균 시리얼’ 파문으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동서식품은 고작 3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거죠.
식약처는 또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 해보니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나오지 않은 점을 홍보라도 하듯 말이죠.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나오지 않았다면 괜찮은 걸까요?
우리 소비자들은 부적합한 원료를 다른 제품과 섞었다는 점에 경악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식약처가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나오지 않았다,
과태료 300만원 부과했다’며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자 인터넷에서는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작 300만원이라니, 내 눈이 이상한가요? 법이 잘못인가요?”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해왔는데,
이번 ‘대장균 시리얼’은 이를 왜 빗겨갔는지 의아하다는 비판도 쇄도하고 있네요.
“박근혜 정권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이라고 했는데, 이건 불량식품 아닌가 봐요?”
“학교 앞 문방구나 길거리에서 파는 것만 불량식품인가요? 대기업이 만들어서 불량식품 아니다?”
“대기업이 만든 시리얼과 과자는 대장균과 질소로 장난치다 걸려도 300만원이면 OK?”
지금 인터넷에서는
‘막내야, 홍보부 카드 들고 가서 과태료 좀 내고 오너라’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법과 정책이 있다면 당장 바꿔야죠.
국민들이 받은 충격에 비해 300만원 과태료는 턱없이 낮은 수준 아닌가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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