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시행된 '1년에 1회 한정' 건강보험 혜택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 말까지 치과를 찾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야만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이 정책이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며,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면서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7월 이후에 2015년 6월까지 다시 스케일링을 받아도 두 번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치석 때문에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게 된다.
잇몸은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 성분의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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