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살 여자 어린이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일반 사회의 인식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이었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7세에 불과한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군포시 한 상가 슈퍼에서 A(7)양을 보고
"너 예쁘다. 뽀뽀하자"라면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그러나 A양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재판에 4차례 불출석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옥살이를 하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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