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건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외국 사례는

tkaudeotk 2014. 4. 10. 21:55

대법 '담배소송'흡연자 패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담배소송'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 유족 및 변호사들의 모습이 건물 유리에 비치고 있다.



미국은 흡연피해 잇단 배상…유럽은 본인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 15년 만에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대법원은 10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유럽과 일본 등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폭넓고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아직 흡연자 본인의 잘못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미국에서는 1953년 폐암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지속됐다.

초반에는 담배회사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 중반 담배회사가 오래전부터 암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은폐하고 

오히려 흡연자들을 깊이 중독 시키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소송 판도가 바뀌었다.

이후 담배회사가 흡연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잇따라 나왔다.

1994년에는 미시시피주 법무부 장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주 정부가 지출한 흡연관련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49개 다른 주 정부도 같은 소송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결국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는 담배회사와 개별 합의를 했고

나머지 46개 주정부도 1998년 담배회사에서 2천60억달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9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7천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건은

담배회사에 손배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배상받은 사례도 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카지노에서 25년가량 일한 빈세 레니치는

카지노에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45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1997년 브라질에서도 담배회사가 8만1천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캐나다는 같은해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이후 

주 정부가 흡연관련 의료비 회수를 위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아직 흡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추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씨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독일에서도 "담배의 중독성은 알려졌지만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