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측 "담배 논란 종지부 찍길…"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5년을 끌어온 이른바 '담배 피해 소송'에서 끝내 패소하게 된 흡연자 측은 "생명을 중시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이모씨는 10일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자 정책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가)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다"며 "
(패소 판결이 났지만) 앞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흡연자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은 이보다 강력한 어투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권오영 변호사는
"담배회사 측은 대부분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력감을 느낄만큼 입증이 어려웠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담배회사의 주장을 적극 경청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느냐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소가 확정됐지만) 앞으로 소송은 계속 할 것"이라며
"담배 피해에 대한 사법적·입법적인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를 위해 담배회사가 암모니아 함량의 농도를 조작하는지,
중독성과 유독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 불법행위의 유형을 찾아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는 1년에 5만8000명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제품인데,
대법원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1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반면 KT&G 측 대리인인 박교선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는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하는데
법원은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담배 피해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 소송 역시 제조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소송을 심리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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