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건강

길거리로 쫓겨난 담배… 행인 간접흡연 ‘골치’

tkaudeotk 2013. 9. 26. 12:40


23일 오후 12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 대형 건물 뒤 인도.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 10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워댔다.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종로거리 만들기, 여러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란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흡연자들은 자욱한 담배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실내는 물론 미관상 자체적으로 건물 앞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교보생명과 KT광화문지사 등 대형빌딩 앞쪽은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끔했지만 뒤편은 흡연자 천국이었다.

아이를 업은 한 30대 여성은

“(빌딩 뒤편에) 흡연자들의 담배연기 때문에 빌딩 앞쪽으로 돌아서 가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처럼 실내금연 확대에 따라 길거리 흡연이 늘면서 행인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만 단속할 수 있을 뿐 흡연을 단속할 수는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실내 금연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인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정책이 전면 시행됐다. 

내년에는 PC방과 100㎡ 이상인 음식점에서, 2015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가 1∼7월 흡연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4291건(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포함) 가운데

실외가 12251건으로, 실내(2040건)의 6배가 넘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발표한 ‘2012년 금연도시 서울 사업 관련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접흡연을 경험한 시민의 간접흡연 경험 횟수(하루 평균)는 실외가 0.9회로,

실내(0.4회)보다 많았다. 노출시간은 실내가 10분으로, 실외(3분)보다 길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종로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주로 주변 상가에서 담배꽁초나 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다”며

 “단속반원이 8명으로 한정돼 있어 어느 한 곳만 매일 단속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원이 들어와 집중 단속을 나가면 흡연자가 흩어지지만 단속하지 않으면 다시 모여든다는 설명이다.
김홍덕 서울시 건강증진과 팀장은 “실외 금연구역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 지정하는 사항이라 자치구별로 다르다”며 

“실내 간접흡연이 시민 건강에 위해적인 요소가 더 많아 음식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