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금연단속 첫날…"적발될까 조마조마">(종합2보)
공중 이용시설 흡연 거의 없고 길거리서 삼삼오오 흡연
저녁 되자 일부 호프집, 주점 등서 일부 실내 흡연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150㎡ 이상 관공서·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금연 단속 첫날인 1일
적극적인 홍보 영향인지 시내 음식점 등지에서 실내 흡연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취객이 몰리는 일부 주점과 호프집 등지에서는 실내 흡연자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이날 광화문을 비롯해 서울시청, 여의도역 인근 150㎡ 이상 음식점 등 공중 장소에는 전면 금연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었다.
그런 때문인지 종업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해 흡연을 하던 '용감한' 끽연자는 별로 없었다.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7시 30분께 여의도역 인근의 한 횟집에서는 일부 손님들이 금연 표지판에도 아랑곳없이 흡연하다가
'금연 지도'라는 문구가 새겨진 초록색 상의를 입은 단속원을 보자 서둘러 담배를 꺼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이 횟집의 종업원은
"흡연하려는 손님에게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제지하지만 자리를 뜨면 어느새 담배를 입에 문다"면서
"손님이라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영등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경우 단속 인력이 3명에 불과하고 흡연 현장을 즉석에서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업주들의 협조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울산시와 남구는 이날 금역구역 합동단속을 벌여 업소 출입구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모 커피숍을 적발해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단 한건의 흡연사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청 주변에서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52) 씨는 "저녁 식사 때 술이 곁들여지면 재떨이를 요구하는 손님이 간혹 있지만,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하면 대부분 따라 준다"며 "낮 시간대에 실내 흡연 손님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음식점과 주점 입장에선 흡연 손님의 요구를 강하게 뿌리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전면 금연이 시행됐고
적발 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선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박모(35·회사원) 씨는
"오늘부터 전면 금연이라는 걸 몰랐다"면서
"정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으려고 다중이용 시설에서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도심의 관공서·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실내에서 흡연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식사 후 음식점 부근의 노상 흡연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흡연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20여년 흡연자인 최모(46·회사원) 씨는
"간접흡연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음식점 등 공중 다중시설에 밀폐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면 되는데도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무작정 금연을 강요하는 데는 화가 난다"고 목청을 높였다.
흡연자 이모(42·회사원) 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금연정책 시행으로 과태료 수입을 챙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흡연자들을 봉으로 생각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단속의 초점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졌다.
전면 금연 시행으로 PC방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실제 이날 점심때 종각역 부근 한 PC방에는 점심때 손님이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이 PC방 업주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고 운을 뗀 뒤
"계도기간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매출이 25%가량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노래방이나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니다"면서
흡연하는 성인이 많이 찾는 PC방만 유독 금연단속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관련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흡연자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고의로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날부터 19일까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부천·안산·군포·용인·화성·의정부·양주 등 7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12만1천800개 업소를,
9천908곳을 상대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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