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건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옥상서 담배 피운 대기업 직원 '권고 辭職(사직)'

tkaudeotk 2013. 6. 19. 17:56


아시아나항공, 금연정책 어긴 직원에 退社 권고
회사 밖서 피운 다른 1명도 "냄새난다" 징계 예정
"동의서 썼으니 당연" "회사 강압 지나치다" 논란


아시아나항공 직원 A씨는 지난 1월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때마침 옥상에 올라온 임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2월 퇴사 권고를 받았다. 
A씨는 결국 이달 초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회사 밖에서 담배를 피웠는데도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받고, 
흡연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1991년 모든 사업장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했고, 진급 대상자와 임원들에게 '금연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동의서를 쓰라고 하니까 쓰기는 했지만 담배를 한 번 피웠다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직원 김모(31)씨는 5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많은 직원이 회사의 강력한 규제 방침에 찬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경고 정도가 아니라 
감봉과 인사조치까지 하는 건 과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항공 서비스업의 특성상 금연은 회사의 중요 정책이자 원칙"이라며, 
"직원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동의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강경한 흡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직원들이 사측의 강압이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는 등 
금연정책을 둘러싼 분란이 일고 있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의 일부 흡연파 직원은 사측의 흡연 단속을 피해 
사무실에서 10분 거리인 명동역까지 가서 담배를 피우고 온다. 
회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임원 눈에 띄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서울 쌍림동 CJ제일제당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은 승용차를 타고 충무로역이나 동국대 인근까지 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다.
CJ제일제당 사규에 '회사 반경 1㎞ 이내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간부는 "사측이 소변 검사를 하는 등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하다"며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는 사측과 직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