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샛길 출입 및 야간산행과 더불어 비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 등산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비박은 침낭, 매트리스만으로 야외에서 자는 것을 뜻한다.
공단은 “이번 특별단속은 전체 불법행위는 줄고 있지만
샛길 출입과 야간산행, 비박 행위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단이 집계한 지난 3년간의 불법행위 발생 건수를 보면 2010년 3,343건,
2011년 2,198건, 2012년 9월 현재 2,022건이지만
출입금지 위반과 야간산행 단속 건수는 각각 660건, 746건, 67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 산에서 비박하는 등산인들
공단은 이 같은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지리산과 설악산, 속리산 등에
20~30명의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이 금지된 지역을 대상으로 산행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도 미리 찾아내 단속할 방침이다.
대피소 주변의 비박 행위도 막기로 했다. 그간 여름 휴가철이나
가을 단풍철에 탐방객이 수용인원을 초과해 몰릴 때는 묵시적으로 용인해 왔으나
비박 등산객이 점차 많아지고 그에 따라 취사와 숙박으로 인해
자연훼손이 늘어나 모든 비박 행위를 단속하기로 됐다.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가되며,
두 번째 20만 원, 세 번째 30만 원 등 10만 원씩 누진된다.
공단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등산인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이런 이유로 출입을 막고, 저런 이유로 야간산행에 이어 비박산행까지 막는다면
등산의 즐거움은 절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
매주 2회 이상 등산을 즐기는 양효용(54·성남시 분당구)씨는
“후손대대 물려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단의 여러 정책을
순순히 따라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매사 단속 위주로 방침을 정한다면
자연의 깊은 맛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에게 모험심을 심어줄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며
공단 처사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한 해외 트레킹 경험이 많은 서기석(명지대 OB)씨는
“세계적으로도 자연보호에 철저하다는 평을 듣는 캐나다로키에서도
이렇게 산중 야영을 전면 불허하지 않는다”며
“안전시설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등산인들이 산중에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봄·가을 정규반을 개최하고 있는 코오롱등산학교 이용대 교장은
“비박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루어지는 야영 행태지만,
좀더 자연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 하는 산중 야영 형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http://san.chosun.com
지리산 입산시간 명확해진다...'입산시간 지정제' 도입
지리산국립공원에 탐방로마다 입산시간이 정해지는 '입산시간 지정제'가 도입된다. ⓒ News1(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내년 2월까지 지리산국립공원에
'입산시간 지정제'가 시범 운영된다.
내년 3월부터 지리산 전역에 정식 적용되고
향후에는 다른 국립공원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입산 가능시간을 시기별과 탐방로별로 명시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입산이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결정·시행하는 제도다.
새로 적용되는 입산 허용시간은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하절기(3월~11월) 04시,
동절기(12월~2월) 05시부터다.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2시~17시까지 다르게 설정됐다.
기존에는 입산 가능시간이 ‘일출 2시간 전~일몰 전’과 같이 명확하지 않았다.
일출·일몰 시간은 시기별, 장소별 등에 따라 다르고
탐방객이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 불편을 호소해왔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지리산 전역에 정식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국립공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으로
정확하고 계획적인 산행이 가능해져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야간산행의 근절로 자연자원 보호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병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입산제한시간을 무시한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비박, 야영 등으로 이어져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된다"며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된 만큼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키기 위한 탐방객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 등에 따라 금지돼 있고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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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샛길출입·야간산행과 더불어 비박산행 특별단속
등산인들, “세계에서 이처럼 단속 심한 공원 없을 것” 불만
출처 : 부천산수원산악회
글쓴이 : 사명대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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