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은 지역 내 554개 버스정류장과 34개 택시 승강장으로 표지판에서 10m이내 구역이다.
근린공원 29곳과 체육공원 5곳도 전체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시민 건강과 간접 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시는 금연 구역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6일
중동신도시 중앙공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금연구역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산하 원미·소사·오정보건소 등 3개 보건소도 10월 한달간 매주 1회씩 지정 구역별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크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정류장,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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