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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