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 훈 특파원 =
'내 집에서도 담배 피웠다간 벌금이 11만5천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시에서는 앞으로 내 집이라도 함부로 담배를 피웠다가는
최고 500달러(약 57만6천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2일 (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아파트, 콘도 등 공동 주거 건물 입주자는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공동 주거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은 예외없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고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흡연자로 등록을 해야 흡연이 허용된다.
기존 입주자라도 흡연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린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음에는 100달러(약 11만5천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번째 걸리면 200달러(약 23만원), 세번째 적발시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샌타모니카 시는 2009년부터 해변, 공원, 식당 뿐 아니라 공공 건물 내 복도, 공용 수영장, 공용 주차장,
상가 건물 베란다 등 다중이 공동 이용하는 곳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왔다.
주민 제니퍼 존스는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싫었다"면서 환영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천식 환자의 경우 문틈으로 건너오는 담배 연기에도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그러나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조차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발도 없지 않았다.
흡연자인 웨인 잭슨은
"버스가 뿜어내는 배기 가스를 하루 종일 들이 마시면서 살고 있다"면서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도시 패서디나 시는
내년부터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모든 공동 주거 건물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할 예정이다.
kh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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