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야기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tkaudeotk 2012. 5. 10. 06:05

저탄소 고에너지 효율 경제체제 전환 가속


【에코저널=서울】'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 통과됐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전환이 예상된다.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도 기대된다.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EU 회원국(27개국)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도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 
중국도 2013년(7개 지역)부터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는 작년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도입했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된다.

1차(2015∼2017) 및 2차(2018∼2020)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거래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해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한다.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도 가능하다.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상쇄,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및 거래소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벌칙(형사처벌)과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규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박희자 기자 phj@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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