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 계도ㆍ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올해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천910곳을,
내년에는 가로변 정류소 5천715곳을,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천305곳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시 면적의 약 21%(128.4㎢)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에는 시ㆍ구 공무원뿐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1천900여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을 알린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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