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스피드 민원행정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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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민원 사전상담제를 실시,
민원 처리기간을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2일 상반기 동안 1,617건의 민원을 처리,
평균 법정처리기간인 7일~10일 보다 5배가량 빠른 1일 2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경기도내 42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4,100여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교선 소장은
“지난 2007년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스피드 민원행정제도를 운영한 결과,
평균 10일 정도 걸리던 민원처리시간이 2일 안으로 당겨졌다”며 “민원만 접수해놓고 관련 서류가 늦어져
처리시간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자 전체적 처리시간도 빨라지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민원사무별로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대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391건을 평균 1.2일에 처리하였으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대기·폐수 변경허가 및 유독물영업 등록 93건을 1.6일에 처리하였다.
또한, 대기·폐수 변경신고 등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 881건을 1.1일에,
법정처리기간이 4일인 민원 218건을 1.5일 만에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