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8월부터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도 민감정보로 관리

tkaudeotk 2020. 4. 28. 15:18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8월5일부터 시행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앞으로 별도 관리된다. 

민감정보는 본인의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도 

민감정보에 포함해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는 수집이 금지되지만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생체정보는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 정보로 유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 추가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허락없이 정보 이용, 제공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배송 시 택배회사에 주소를 넘기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동안은 '제3자 제공'동의가 필요했다.

이와함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한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명정보를 만들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어 가명정보 처리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과한 뒤 8월 5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