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2018.8.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소규모 슈퍼마켓이 앞으로는 일회용 비닐봉투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의 1인당 일회용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은 414장으로 2010년 기준
유럽연합(EU)의 2배(198개), 핀란드의 104배(4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 곳 등 총
1만3000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과점에 대한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제과점은 일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곳임에도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앞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자율협약을 맺은 환경부는 궁극적으로
제과점 업계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정책의 한계가 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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