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건강

궐련형 전자담배, 누구냐 넌?

tkaudeotk 2018. 4. 5. 17:28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딸아, 아빠 올해에는 꼭 금연 성공한다!"

"올해부터 다시 금연 시작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의 수단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궐련형 전자담배란?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담뱃잎을 가열하여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를 일컬음.

궐련형 전자담배

과연 소문처럼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걸까요?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배 자체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으므로 일반 담배와 똑같이 유해하다는 것이죠.

이웃 나라 일본도 한 조사결과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니코틴이 포함돼 있어 

간접흡연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처: Japan Society for Tobacco Control,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 2016.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를 분석한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은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아세나프텐이 일반 담배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담배회사가 유해성 검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출처: Reto Auer et al, Heat-Not-Burn Tobacco Cigarett, JAMA Intern Med, 2017.


최근 대한금연학회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문을 통해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Heat not Burn 담배(가열담배)'에 대한 대한금연학회의 입장문, 2018.

-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와 비교하면 90% 더 안전하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가열담배는 배출물 (연기 혹은 에어로졸)에 의한 간접노출 위험이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관련 법령은 전자담배를 담배로 구분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7조의 2, 담배사업법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궐련형 전자담배의 진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것.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팩트

일반 담배와 유사한 유해성분 포함

흡연 시,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가 발생하므로 간접흡연 위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을 결심했다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아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연 성공이라는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등 금연지원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울=연합뉴스) 이세영 기자·서희준 인턴기자.

sev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