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이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전북 임실군의 제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울산지법이 법리 해석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울산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총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며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울산지법은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 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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