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배제조 및 판매에 관한 규제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 포괄적으로 진행
- 담배회사의 광고, 후원, 판촉 금지
- 담배성분표기 및 흡연 경고문구 게재 의무화
-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여부를 파악, 법적인 제제 조치
-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담배판매자에게 신분증 확인의 의무 부여
-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 장치 부착 제도화
- 불법 담배에 대한 제조 및 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
담배광고, 후원, 판촉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에 의거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배성분표기 의무화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성분 및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고 그 성분 및 배출물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 공개 의무화 -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방법) 에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하 여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 물질을
담뱃갑에 표기 의무화(시행 2008. 12. 15)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와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서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담배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담뱃갑 앞ㆍ뒷면의 흡연경고문구표 | ||
시행기간 | 앞면 | 뒷면 |
2008. 12. 15~2011. 03. 31 | 경고 :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경고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2011. 04. 01~2013. 03. 31 |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2013. 04. 01~2015. 03. 31 |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5호(2008. 10. 17)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08-17호(2008. 9. 29) 참조. -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에 의해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51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부착 제도화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담배추방
- 국내 담배제품에 대한 불법거래는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와 관세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에서 불법담배에 관한 규정- 담배사업법 제27조(벌칙)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배사업법 제27조의 2(벌칙)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 담배대용품 제조업자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배사업법 제27조의 3(벌칙)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판매업 등록을 아니하고 담배수입판
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배사업법 제28조(과태료) 제1항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 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담배를 판매한 경우,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경우,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배사업법 제28조(과태료) 제2항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적 규제
-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것에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거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규제 및 가격정책을 통한 규제 등 다양하게 진행
- 금연구역 지정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로 개정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되었으며,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
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되었으며,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벌칙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
- 금연/흡연구역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등 위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관련 별표)- 금연구역내 흡연 : 범칙금 2~3만 원
금연구역
공공시설 | 공중이용시설 | 절대 금연 구역 | |
시설 전체 | 금연구역 지정 | ||
(금연시설) | (금연구역) |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실내작업장 | |
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객석, 관람객대기실 및 사무실 | |
학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 |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현관 및 로비 | |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 초중등학교 교사 | 대학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관람석 및 통로 | |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 |
교통시설관련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ㆍ공항ㆍ여객선 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 탈의실, 목욕탕 내부 | |
게임방, PC방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 영업장 내부 중 ½ 이상의 구역 | |
대형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 영업장 내부 중 ½ 이상의 구역 | |
만화방 |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 영업장 내부 중 ½ 이상의 구역 | |
정부 및 지방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 |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보육시설 | |
기 타 |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담배관련조세 및 부담금
-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령 등을 개정하여 담뱃값 500원 인상
담뱃갑 당 세금부과 내역 | ||||
(2,500원 기준, 원) | ||||
담뱃갑 당 세금부과 내역표 | ||||
구 분 | 담배가격 | 근 거 | ||
2,000원 | 2,500원 | |||
조세 및 부담금 | 건강증진기금 | 354 | 354 | 종량세 |
담배소비세 | 341 | 641 | 종량세 | |
지방교육세 | 320.5 | 320.5 | 종량세 | |
폐기물부담금 | 7 | 7 | 종량세 | |
부가가치세 | 177 | 227.27 | 종가세 | |
소 계 | 1499.5(약75%) | 1,549.77(약62%) | ||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 500.5 | 950.23 |
※ 200원 이하 담배와 군납용 담배를 제외한 모든 담배에 동일한 조세 및 부담금 부과
조사/감시/평가
- 우리나라 흡연실태에 대한 조사는 성인은 1980년부터, 청소년은 1988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흡연예방정책과 각종 금연정책 추진 -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 마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실시
- 금연구역 확대 시 금연구역 이행 정도라든지, 금연광고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각종 정책으로 인한
금연시도율, 금연성공률 등 분석 -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설치 및 운영 실태, 금연구역 이행실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관한 법
이행여부 감시
'금연과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니코틴 중독 (0) | 2011.10.19 |
---|---|
캐나다 담배 못피겠네...금연광고 ‘섬뜩’ (0) | 2011.10.19 |
[횡성]“담배 6개월 끊으면 포상휴가” (0) | 2011.06.30 |
"이래도 피울래요?" 美 담뱃갑 끔찍한 사진 (0) | 2011.06.22 |
서울 담배꽁초 투기 작년 3분의1 급감 (0) | 201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