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건강

서울 담배꽁초 투기 작년 3분의1 급감

tkaudeotk 2011. 6. 8. 17:35

총 17만6천여건 단속…과태료 60억2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시내 도심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난해 시내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된 시민이 전년보다 3분의 1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25개 자치구의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 건수는 17만6천69건, 투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60억2천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1월 강남구가 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투기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 뒤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전체 자치구에서 제도가 확대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것이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시행 첫해인 2007년 하반기에만 20만1천247건에 85억3천132만원으로, 1년치로 계산하면 가장 많았다.

이어 2008년 22만7천300여건에 97억7천여만원, 2009년 26만8천600여건에 109억4천500여만원으로 매년 건수는 20만건 이상, 과태료는 100억원 안팎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09년보다 건수는 34.4%(9만2천여건), 금액은 45.0%(49억2천여만원) 급감했다.

올해 1∼3월에도 단속 건수 2만9천760여건에 과태료는 12억여원을 기록해 외부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겨울임을 고려하더라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자치구별 단속 건수는 강남구가 1만4천6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종로구(2천148건), 송파구(2천102건), 중구(1천566건) 등 순이었다.

운전자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건수도 2008년 하반기 6천574건, 2009년 7천116건, 지난해는 6천89건으로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향후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휴대용 재떨이를 추가 보급하는 한편 길거리 휴지통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의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1일부터 이들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을 시가 관리하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하고 기관의 홍보가 이어지면서 단속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무단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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