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타법개정]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9]
[별표] <개정 1995.4.1, 1996.8.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조관련)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제1조제16호(오물방치) | 가. 죽은 짐승·쓰레기(나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50,000원 |
나. 담배꽁초·껌·휴지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30,000원 | |
제1조제17호(노상방뇨 등) | 가.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50,000원 |
나.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사람 | 30,000원 | |
제1조제20호(자연훼손) |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 등을 꺽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 50,000원 |
제1조제22호(수로유통방해) |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 20,000원 |
제1조제24호(불안감조성) | 정당한 사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50,000원 |
제1조제25호(음주소란 등)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 50,000원 |
제1조제26호(인근소란 등)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30,000원 |
제1조제28호(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 30,000원 |
제1조제29호(공작물 등 관리소홀)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 50,000원 |
제1조제30호(굴뚝 등 관리소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0,000원 |
제1조제32호(위해동물관리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 50,000원 |
제1조제34호(무단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 50,000원 |
제1조제35호(공중통로안전 관리소홀)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 50,000원 |
제1조제36호(공무원원조불응) |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50,000원 |
제1조제38호(전당품장부허위기재) | 물건을 전당 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 넣게 한 사람 | 50,000원 |
제1조제39호(미신요법) |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 20,000원 |
제1조제40호(야간통행제한위반) |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 30,000원 |
제1조제48호 (새치기) |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 50,000원 |
제1조제49호(무단출입)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 20,000원 |
제1조제52호(뱀 등 진열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 30,000원 |
제1조제54호(금연장소에서 흡연) | 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 역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 석유·가스·화약류 등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 30,000원 |
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 20,000원 | |
출처 : 부천산수원산악회
글쓴이 : 사명대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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