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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tkaudeotk 2011. 9. 2. 14:30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타법개정]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9]

 

 

[별표] <개정 1995.4.1, 1996.8.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조관련)

 

해당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제1조제16호(오물방치) 가. 죽은 짐승·쓰레기(나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50,000원
나. 담배꽁초·껌·휴지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30,000원
제1조제17호(노상방뇨 등) 가.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50,000원
나.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사람 30,000원
제1조제20호(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 등을 꺽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50,000원
제1조제22호(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0,000원
제1조제24호(불안감조성) 정당한 사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50,000원
제1조제25호(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50,000원
제1조제26호(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30,000원
제1조제28호(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30,000원
제1조제29호(공작물 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50,000원
제1조제30호(굴뚝 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0,000원
제1조제32호(위해동물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50,000원
제1조제34호(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50,000원
제1조제35호(공중통로안전 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50,000원
제1조제36호(공무원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50,000원
제1조제38호(전당품장부허위기재) 물건을 전당 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 넣게 한 사람 50,000원
제1조제39호(미신요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20,000원
제1조제40호(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0,000원
제1조제48호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50,000원
제1조제49호(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20,000원
제1조제52호(뱀 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30,000원
제1조제54호(금연장소에서 흡연) 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 역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 석유·가스·화약류 등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30,000원
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20,000원

 

 

출처 : 부천산수원산악회
글쓴이 : 사명대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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