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뱃갑 경고그림 차질 없이 시행 □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발표(3.31일)한 바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금년중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2.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
□ 우선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년중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 □ 이와 함께,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ㅇ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할 계획이다. * 판촉행위 예시 : ① 금전 등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제품 이용 후기 게시
② 담배구매시 선물 제공, 할인, 교환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 ③ 담배판촉을 목적의 리모델링, 차양, 햇볕가리개 등 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
□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전자담배 사용률 : 성인남성 ’14년 4.4 → ’15년 7.1%, 성인여성 ’14년 0.4 → ’15년 1.2% * ’15년 전자담배 현재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5% ㅇ 또한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15.4월~’16.3월)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ㅇ 니코틴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ㅇ 유통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세부담금 체계 개편 등 검토할 방침이다. * 예시 : 부과기준을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에서 니코틴 함량 기준으로 변경 등 4. 청소년을 유혹하는 소량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담배 규제
□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은 금지된다.
(‘16년 담배사업법 개정) □ 가향 및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16~’17년)를 거쳐,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18년)할 계획이다. 5.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 지속 추진
□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된다. ㅇ ‘16년 하반기부터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ㅇ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금년부터 추진해 ‘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된다. ㅇ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에 유해한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ㅇ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