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2명이 어린이 3명과 한 택시에 탈 경우 승차인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과거엔 성인 4명으로 계산돼 택시 한차에 타는게 가능했지만 앞으론 2대에 나눠타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3세 미만 영·유아 승차정원에 대한 계산기준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영유아도 성인 1명과 같은 승차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 아이 3명을 어른 2명으로 보고 승차정원을 계산해왔다.
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운수법 등에는 영유아 승차정원 관련 규정이 없는 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고 규정된 부분을 준용했다.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한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는 택시기사 박모(59)씨가
지난해 3월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신청사건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했다.
박씨는 2012년 8월 김포공항 앞에서 성인 2명, 13세 미만 어린이 4명으로 구성된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했다.
은평구청은 박씨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물렸고 박씨는 “승차정원을 초과할수 없어 거부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1.5명을 1명으로 계산하므로 4명이라 해도 2.66명이 되므로
총 승차인원이 4.66명인 만큼 기사를 포함하면 승차인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국토부에 정원 계산과 관련한 기준을 질의하게 됐다.
과거 자녀를 많이 낳던 시절에 통용되던 기준이었지만 자녀 수가 줄고
안전을 강조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홍 교통지도과 주무관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므로 영유아도 성인 1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질의에 국토부는
“13세미만 영유아 1명도 성인 1명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회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차정원에 관해 별도의 언급이 없다”며
“5인승 택시는 나이에 관계없이 운전자를 포함해 5인의 사람만이 승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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