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월요리포트] 개발위기 직면한 도심속 '산'
헌재 결정으로 2020년 규제 풀려
형질변경 하면 곧바로 개발 가능
지난해 가을 서울 관악산 자락의 땅 약 3만5000㎡(1만여평)이 한꺼번에 거래됐다.
지금까지 도심 근처의 산은 개발이 불가능해 애물단지처럼 여겨졌던 만큼 대규모 토지 거래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한겨레>가 산기슭을 중심으로 관악산에 속한 땅의 등기부등본을 무작위로 떼어보니,
서울 관악구 난향동의 토지가 한꺼번에 거래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아무개(서울 강남구)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공동으로
관악산 기슭의 5개 필지, 총 3만4949㎡(1만590평)를 16억원에 샀다.
통상 서울에서는 땅 1만평에 66㎡(20평)짜리 아파트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지난 24일 찾아가본 박씨 등의 땅은 유료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도심 근처 산에 대한 개발 규제가 사라지는 2020년 7월을 앞둔 땅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도심 근처 산을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결정해
형질변경과 그 땅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1일 이후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라,
도심 산 개발의 첫 단계 규제가 풀리게 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돼,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산들 가운데 용도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인 경우가 상당수다.
박씨 등이 매입한 관악산 땅도 주거지역이다. 형질변경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개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땅은 형질변경도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난향동의 사례와 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에는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이란 이름의 카페가
2010년 만들어져 토지주들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출처 : 부천산수원산악회
글쓴이 : 사명대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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