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아니다"
박한철·김이수·이진성·김창종 재판관 반대의견…"과잉형벌 초래"
헌법재판소. © News1 정회성 기자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이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건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고 이날 선고했다.
아청법은 지난 2012년 개정·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사기관이 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자를 늘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이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청법상)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며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를 말한다"고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아청법 개정안요구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아청법 개정 촉구 침묵시위. © News1
이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모두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박한철·김이수·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자의적인 법 해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처벌범위가 크게 넓어져 보호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그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아청법 조항은 표현에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2013년 3월 유모씨는 법원을 통해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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