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제품 전과정의 ‘물발자국’ 국가표준 제정

tkaudeotk 2015. 4. 29. 11:46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물 절약을 유도하고 선진국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한, '물 발자국 국가표준(KS)'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은 제품의 원료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로 구성되는 전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 및 

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25 mL의 커피 한 잔의 물발자국은 재배, 가공, 유통과정 등을 거치면서 

1,056 배에 달하는 132 L, 1 kg의 소고기는 15,415 L에 해당된다.



 ▲ 제품의 물발작국 산정 예시.


기표원에 따르면 국제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규제로 도입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EU를 비롯해 미국,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는 물소비량이 많은 제품(농식품 등)에 대해 

표준에 의한 물발자국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EU에서는 친환경제품 관련 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배터리, 

IT장비, 식음료(맥주, 커피, 고기 등)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시 EU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물발자국 등의 환경정보 요구는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세계 인구 증가 등으로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60년에는 수요량 대비 최대 33 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물 부족에 따른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지난 2014년 물발자국의 국제표준(ISO 14046)을 이미 제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예상되는 환경규제의 국제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부합화해 KS로 도입한 바 있다.

물발자국은 기업, 소비자, 정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 활동 과정에서 물 소비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물 절약을 통한 원가 절감과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의 관련 규제 도입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제품간 환경성을 비교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정부는 단계별로 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평가해 새로운 관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표원 이재만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 “기업이 물발자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물발자국 표준활용해설서’를 개발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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