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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이석기ㆍ김미희 의원 등 전원 의원직 상실

tkaudeotk 2014. 12. 19. 11:1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통진당 정해산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결정에 찬성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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