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건강

담뱃값 인상합의, 정부 사재기 특별합동단속 결정...내용은?

tkaudeotk 2014. 12. 2. 11:21


[헤럴드POP]


담뱃값 인상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한 달 동안 담배 사재기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해 시선을 모았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담뱃값 인상합의(사진=MBC방송화면)



이어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합의, 뭐가 긍정적이냐...", 
"담뱃값 인상합의, 살판 났네", "담뱃값 인상합의, 그래 좋겠다",
 "담뱃값 인상합의, 너무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