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는 포일숲속마을 5단지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의왕시청>
의왕시보건소는 흡연폐해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최근 포일숲속마을 5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금연아파트 지정서 수여와 현판식을 가졌다.
포일숲속마을 5단지는 주민의 78%의 금연아파트 지정 동의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등 여러 가지 금연을 위한 자율적인 금연분위기 조성 등이 검토돼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공동주거지역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정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삶의 터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철·임창희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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