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냄새 때문에
며칠 전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후회가 몰려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금 어떤 사람이 탔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기분이 언짢기보다는 같이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야 몇 초만 참고 내려가면 그만이지만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담배로 찌든 냄새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은가!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에 들어가 7개월 된 아들을 품에 안는 아빠, 입에서 담배 냄새나 는 동료와 대화하며 일하는 딸,
담배 냄새가 배인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아들….
실제로 담배 연기 근처에는 있지 않지만 모두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담배에 무지했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
1900년대 중반까지는 의료인들까지 담배 광고 모델을 했을 정도로 담배에 대해 무지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의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고,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범인의 손이나 옷에서 총기 잔류물을 검사해 범인을 잡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무지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요즈음 통신 매체나 다양한 정보를 통해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매년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600만 명 중 10퍼센트는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설득력을 얻어 어느 곳에 가든지 금연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제는 편하게 담배 피울 곳이 없어지고 있다
2013년도부터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좀 더 불편해지는 환경이 된다.
지난 2012년 11월, 담배와 흡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서울 총회에 즈음하여 지난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모든 식당, 커피숍,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었고,
2015년부터는 그 범위가 모든 술집, 음식점으로 확대되어 2020년부터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정받는 금연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가로변 버스 정류장5,700여 곳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불법 담배 광고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이를 어기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달리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5만 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기존 3만 원이던 벌금이 5만 원으로 강화된 것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도로가 더러워질 뿐 아니라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금연 정책이 발표되고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흡연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세상에 안전한 담배는 없다!
몇 달 전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검출된 라면 제품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나라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담배! 멋있어 보이지도, 편리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독약.
이제는 하루 빨리 끊어야 한다.
이제는 결심할 때이다.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금연을 권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신성례 |
삼육대학 간호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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