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난 달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 중 공포하고 홍보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장은 금연 홍보 등 금연 환경 조성, 금연을 위한 정책 시행, 금연사업 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조례를 제정했다"며 "대신 흡연권을 위해 흡연구역 지정, 환기 시스템 설치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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