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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와타나베 미카 추방가능?

tkaudeotk 2019. 7. 24. 14:56

와타나베 미카 한국보수연합 대외이사가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등의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법령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국민신문고에 

“일본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을 부정하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한국법 상 와타나베 미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노컷V C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노컷뉴스에 따르면와타나베 대외이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에 건설적인 번영을 위해 힘을 쓰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경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은 아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습이 해도 해도 너무해 참지 못한 채로 보낸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6월 29일 열린 집회에서는 “문재인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가짭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노컷뉴스 취재기자가 발언을 마친 와타나베 이사에게 우리공화당 당직여부를 묻자 

“아직 국적이 일본이라서(당직이 없다)”고 답변했다. 

6월 1일 열린 126차 태극기집회에서도 와타나베 대외이사는 

"저 공산당 주사파 찌거리들을 타도시키고"라고 말하는 등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에 의거해,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1항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정리하면, 와타나베 미카 대외이사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고, 본인의 말대로 

아직 일본 국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강제 출국될 수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컷V CBS 유튜브 영상 갈무리


와타나베 대외이사는 1988년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지난 2016년 법무부가 주최한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결혼 이주 여성이다. 

2002년 3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교 문학부 연극학과에 다니다 

NGO 봉사활동 차원으로 한국을 방문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1년 만에 결혼했다”고 밝혔다.

당시 와타나베 이사는 남편과 함께 부천지역 한일문화교류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는데, 

해당 단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외곽조직으로 알려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남부천가정교회 온라인카페에서는 해당조직을 외곽조직으로 표기하며 행사일정 등을 공유하고 있다.


부천 지역과 연관된 ‘와타나베 미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4년 9월 20일에 게시된 ‘제8차 천일국 국민 입적 수련회(인천 부천시) 성료’ 글에서 와타나베 미카(인천 부천)는 

“이렇게 뜻 깊고 좋은 내용이었다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어야 하는데 후회가 됩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재휘 교수님의 특강『섭리로 본 한반도와 문선명선생』은 어느 누가 들어도 감동받을 수 있는 훌륭한 내용이었고 

저도 후천시대의 동양철학적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라고 참석자 소감을 밝힌 것으로 나와 있다. 

와타나베 이사는 2014년 3월 27일 비즈한국과의 인터뷰에서도 남편을 해당 조직 회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후 와타나베 이사는 KBS 1TV <러브 인 아시아>에 고정 출연한 것을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2009년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이주여성 봉사단체 물방울나눔회를 결성해 11년째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려면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제 주변의 한국인 가운데서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 있더군요”라며 

우회적으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종합하면 원칙적으로는 한국의 보수정당이 참여하는 집회에 참여해 한국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정치행위를 한 와타나베 미카 이사는 한국 법령에 따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와타나베가 본인 주장대로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으로 귀화했다면 강제퇴거할 수 없다. 다만 현재 그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직접 퇴거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