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의회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승객이 승하차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경우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버스 이용 승객들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정남(51)씨는 “내릴 때 조금만 꾸물거리면 버스 기사가 눈치를 주거나
정류장을 지나치는 데 어떻게 미리 안 일어나느냐”고 말했다.
또 시내 노선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입석 승객인 탓에 좌석을 옮기는 행위를 막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상위 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버스 기사가 승객의 이동행위를 제한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잇따른 지적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외부 충격의 경우를 제외한 버스 사고 대부분이 달리는 버스가 멈춰서는 순간에 발생한다”며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승객이 움직여야 안전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25116&code=611415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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