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종교인 과세' 후퇴..목사·스님 2018년 이전 퇴직금 세금 '0'

tkaudeotk 2019. 3. 31. 20:17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명성교회. 주일 출석교인만 5만 명으로, 

예배당의 규모나 교인 수로 국내에서 첫손에 꼽힌다.


50여년에 이르는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1월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소득세법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30~8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공제 범위가 넓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도 엄격히 제한돼, ‘신자 등이 제공하는 사례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셈인데, 

불과 1년 만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 범위까지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5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곧장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의 비율로 줄어든다. 

예컨대 10년 재직한 뒤 2018년 12월31일 퇴직한 종교인이라면 전체 퇴직금의 10분의 1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다.

기재위는 ‘종교인 과세’ 이전에 쌓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로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50여년 진통 끝에 어렵게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불과 1년여 만에 후퇴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근로소득세 부과 입장을 밝힌 뒤 계속 논란을 빚다가 2018년에야 겨우 시행됐다.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이번)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금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교인 과세를 요구해온 종교투명성센터는 성명을 내어 “총선을 앞둔 종교계의 요구에 

또다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이 무력화되려 하고 있다”며 

“국회는 종교인 특혜 소득세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