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부산가정법원 '애정표현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tkaudeotk 2018. 11. 10. 10:21

이혼한 배우자가 전처의 내연남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서 승소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애정 표현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아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97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09년 10월 C(32)씨가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사를 등한시했고,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별거를 요구하다 작년 4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인 대구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B씨는 C씨와 2010년 12월부터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C씨는 B씨가 대구로 거처를 옮긴 후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애정을 표시했다.

C씨의 문자메시지는 “힘들어하지 마요. 우린 잘할 거라 믿어요. 

힘들어한 만큼 백배 천배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이랑 더 행복을 위해 힘들어도 잘 참을게요. 

사랑해요”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A씨는 작년 11월 아내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아내와 이혼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A씨가 전처의 내연남 C(32)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는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운동, 식사, 음주 등을 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록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부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B씨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는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원고와 B씨의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면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