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진제약이 제조한 '홍삼정옥생고정'(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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