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란 치료효과는 없지만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의 4가지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각 1인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한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건강한 성인 또한 19세 이상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둘 수 있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의향서와 계획서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당사자는 언제든 내용을 수정하거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중단’은 진행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각각 뜻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사전연명의향서와 의사 2인(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
미성년 환자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이더라도 의사가 말기환자나 임종기 환자로 진단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진술이 없으면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지난 15일까지 석달간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273명이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이 중 107명이 계획서를 작성했다.
107명 중 임종과정 환자 54명이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명으로 남성(26명)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해 최종 존엄사에 이른 환자는 47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성인은 9336명(상담 1만3240명)으로 집계됐다.
의향서 작성은 여성(6333명)이 남성(3003명)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70대의 비중이 3287명(35.1%)으로 가장 컸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지적·권고 사항을 반영해 내달 법 개정에 나선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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